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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시점이 궁금해요

개인사유로 퇴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새로운직원 구한 후 인수인계까지 해주고 그만두기로 협의.

그러나 새벽에 문자통보후 당일 결근.

실제 8월 근무일은 총 14일입니다.

8/1~8/5

8/8~8/12

8/15~8/18

마지막 근무한 날까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하는지 아니면 그 전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미포함으로 지급하여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이 정확히 어느시점까지 지급이 되어야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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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약 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가정하면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근무하면 8월 3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나머지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8월급여는 "월급여÷31일×18일"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