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가 희망할 시 공휴일에 쉴 수 있나요?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을 할 때,12월 25일은 근무를 하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그리고 근무 스케줄을 작성할 때도 수요일(12월 25일)에 근무를 하도록 해놓은 상황입니다.이 날 근무하는 경우임금 100% 지급 + 150%의 임금 추가지급또는임금 100% 지급 + 1.5일의 휴가 부여라고 알고있는데,해당 공휴일에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유급휴가 일까요)사업장 쪽에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서로 합의를 통해 정할 사항인지, 근로자의 요구대로 휴무를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