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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까다로운물범
은근히까다로운물범

근로자가 희망할 시 공휴일에 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을 할 때,

12월 25일은 근무를 하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근무 스케줄을 작성할 때도 수요일(12월 25일)에 근무를 하도록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 날 근무하는 경우

임금 100% 지급 + 150%의 임금 추가지급

또는

임금 100% 지급 + 1.5일의 휴가 부여

라고 알고있는데,

해당 공휴일에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유급휴가 일까요)

사업장 쪽에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서로 합의를 통해 정할 사항인지, 근로자의 요구대로 휴무를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12월 25일 근무를 예정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협의가 필요합니다. 휴무에 합의하게 되면 12월 25일은 유급휴가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쉬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휴일근로를 진행하는게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근로계약 체결시에 크리스마스에도 일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경우라면 추가적인 합의없이

    근로자는 크리스마스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