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희망할 시 공휴일에 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을 할 때,
12월 25일은 근무를 하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근무 스케줄을 작성할 때도 수요일(12월 25일)에 근무를 하도록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 날 근무하는 경우
임금 100% 지급 + 150%의 임금 추가지급
또는
임금 100% 지급 + 1.5일의 휴가 부여
라고 알고있는데,
해당 공휴일에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유급휴가 일까요)
사업장 쪽에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서로 합의를 통해 정할 사항인지, 근로자의 요구대로 휴무를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12월 25일 근무를 예정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협의가 필요합니다. 휴무에 합의하게 되면 12월 25일은 유급휴가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쉬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휴일근로를 진행하는게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근로계약 체결시에 크리스마스에도 일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경우라면 추가적인 합의없이
근로자는 크리스마스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