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여부 및 임차권등기명령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관련 법적 해석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궁금한 점1️⃣ 계약 만료 35일 전에 이사 예정이라고 말한 것이「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통상 2~6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2️⃣ 제가 2026.3.14. 계약 만료일에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3️⃣ 만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데에 위 통보 시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제가 현재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이 상태에서 계약 만기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1. 계약 내용주택 유형: 오피스텔보증금: 1억 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 6천만 원계약기간: 2024.3.14. ~ 2026.3.14.2. 거주 및 이사 상황계약만료일 35일 전 집주인에게“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고 문자로 전달계약 만료일 기준 약 35일 전 통보현재 상황집주인은 갭투자 상태이며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함매매를 여러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매수 문의 없음3. 현재 상태전입신고는 아직 해당 오피스텔에 유지 중짐도 남겨둔 상태계약 만료일 2026.3.14.에 보증금 반환 요구 예정📌 추가 정보집주인은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한 상태입니다.매매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합니다.저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및 목적물 변경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핵심 질문계약 만료 35일 전 통보가 묵시적 갱신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계약 만기일 보증금 반환 요구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