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여부 및 임차권등기명령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관련 법적 해석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 궁금한 점
1️⃣ 계약 만료 35일 전에 이사 예정이라고 말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2~6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2️⃣ 제가 2026.3.14.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데에 위 통보 시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제가 현재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계약 만기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 계약 내용
주택 유형: 오피스텔
보증금: 1억 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6천만 원
계약기간: 2024.3.14. ~ 2026.3.14.
2. 거주 및 이사 상황
계약만료일 35일 전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고 문자로 전달계약 만료일 기준 약 35일 전 통보
현재 상황
집주인은 갭투자 상태이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함
매매를 여러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매수 문의 없음
3. 현재 상태
전입신고는 아직 해당 오피스텔에 유지 중
짐도 남겨둔 상태
계약 만료일 2026.3.14.에 보증금 반환 요구 예정
📌 추가 정보
집주인은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매매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및 목적물 변경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핵심 질문
계약 만료 35일 전 통보가 묵시적 갱신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계약 만기일 보증금 반환 요구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며 지금 해지 통보를 할 경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도 지금으로부터 3개월 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이전에 해지 통지를 하셨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