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온라인 쇼핑몰의 낚시성 광고 및 옵션 장난스피커 스탠드 구매를 위해 해당 모델명과 스탠드를 검색하여 상품 대표이미지(썸네일)을 보고 접속함.상세페이지 내용에는 내가 검색한 스탠드를 포함하여 전혀 상관없는 다른 제품도 옵션에 존재함상세페이지 내용 첫번째로 기재된 옵션이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스탠드의 옵션이나 실제 구매결제 시 선택하는 옵션에는 첫번째 옵션이 다른 상품으로 되어있으며 내가 구매하고자 했던 상품은 두번째 옵션으로 추가금을 선택해야 구매가능상세페이지의 첫번째 옵션만 보고 대표이미지 상품으로 오인하여 실제 결제시 첫번째 옵션의 다른상품을 구매함반품 요청시 해외배송비 4만원을 구매자가 부담해야된다고함법적으로 구매자 귀책인가요 판매자 귀책인가요?참고로 상세페이지 내 옵션에 따로 번호는 없고 상품명만 옵션으로 기재되어있으나 순서가 결제시 옵션 순서랑 다르며 검색 시 나오는 대표이미지상품의 옵션을 선택할 시 추가금액을 내야만 구매가능한데 이부분은 문제가 되지않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