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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섬세한고기만두

대체로섬세한고기만두

온라인 쇼핑몰의 낚시성 광고 및 옵션 장난

스피커 스탠드 구매를 위해 해당 모델명과 스탠드를 검색하여 상품 대표이미지(썸네일)을 보고 접속함.

상세페이지 내용에는 내가 검색한 스탠드를 포함하여 전혀 상관없는 다른 제품도 옵션에 존재함

상세페이지 내용 첫번째로 기재된 옵션이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스탠드의 옵션이나 실제 구매결제 시 선택하는 옵션에는 첫번째 옵션이 다른 상품으로 되어있으며 내가 구매하고자 했던 상품은 두번째 옵션으로 추가금을 선택해야 구매가능

상세페이지의 첫번째 옵션만 보고 대표이미지 상품으로 오인하여 실제 결제시 첫번째 옵션의 다른상품을 구매함

반품 요청시 해외배송비 4만원을 구매자가 부담해야된다고함

법적으로 구매자 귀책인가요 판매자 귀책인가요?

참고로 상세페이지 내 옵션에 따로 번호는 없고 상품명만 옵션으로 기재되어있으나 순서가 결제시 옵션 순서랑 다르며 검색 시 나오는 대표이미지상품의 옵션을 선택할 시 추가금액을 내야만 구매가능한데 이부분은 문제가 되지않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판매자가 다소 착오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이나 전자상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체측 귀책으로 인해 잘못된 옵션상품을 구매하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업체측에서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해됩니다. 물론 말씀하신 사정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기에 구체적인 법률상담은 필요해보입니다.

    상세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옵션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등 사정 확인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