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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호감있는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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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온라인 셀러의 저작권에 관한 질문

#참고사항

  • 저는 온라인 이커머스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상품페이지에 개시하는 상세페이지를 저작권 등록을 통해 보호 받고자 합니다.

  • 상세페이지란 상품에 대한 설명과 이미지를 나열해놓은 긴 형태의 이미지를 말합니다. 통상 네이버,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에서 상품을 클릭할 시에 펼쳐서 볼 수 있는 상품 설명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 편집 저작물로 등록한 후, 상세페이지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수정하여' 누군가가 도용했을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상세페이지를 편집 저작물로 저작권 등록한 후, 나중에 '제가 약간의 수정'을 해서 사용한다면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어느 정도의 수정까지 저작권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피라이팅 1문장을 바꾼다던지, 여러 이미지 중 1개만 교체하거나 추가한다던지 등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편집저작물은 텍스트, 이미지 등이 배열된 방식 자체에 창작성이 있을 때 보호 받습니다.

    따라서 상세 페이지의 일부를 수정해 도용한 경우라도, 원본의 구성 방식이나 배열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편집 저작물의 창작성은 자료의 배열, 구성에 독창성이 있고,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닌 저자의 개성적 선택과 구성이 반영될 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이미지 순서와 유사한 문장 구조를 유지한 채 단어 몇 개만 바꾼 경우라면 침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순서 재배치, 문장 구조 재구성, 테마별 연계성 강화 등 의도적, 창의적 배치가 필수적입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나 콘텐츠를 완전히 재구성했다면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직접 상세페이지를 수정해 사용할 때는 창작성의 정도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한 문장을 바꾸거나 이미지 한 장만 교체하는 등 미미한 수정이라면 저작권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지미 순서를 재배치하거나 문장 구조를 새롭게 수성하는 것처럼 단순 변경이 아닌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된 수정이라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분쟁 시에는 창작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작업 과정 기록, 초안 등)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타인의 도용은 원본의 창작적 배열이 유지되면 부분 수정이라도 침해 가능하며, 수정은 창의적 재구성이 동반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등록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되므로 미리 등록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