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등록] 2차적저작물, 무효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셀러입니다.
판매 중인 제품 상세페이지가 경쟁사의 '저작권신고'로 정지되었습니다.
신고자의 저작권등록 번호를 통해 조회해보니 종류가 '편집저작물'로 되어있습니다.
신고자의 상세페이지는 중국(1688, 타오바오 등) 상세페이지를 단순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번역본은 '2차적 저작물'로 원저작자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저작권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판매자 수천 명이 동일한 상세페이지를 이용하는 데 사실 상, 원저작자를 찾기란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문의드립니다.
1. 저작권등록 시, 원저작자(중국)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다른 나라의 저작권은 상관 없는 건가요?
2. 저작권등록을 무효화시킬 수 있을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3. 저작권등록이 무효화되면 허위저작물 등록을 활용한 영업방해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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