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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두루미135
특출난두루미13522.12.15

이런 경우 쇼핑몰 신고 가능한가유 ?

1. 페XXX에서 뜨고있는 실시간 쇼핑몰 방송에서 구입을 자주 하였습니다.


2. 그날도 어김없이 (12/1) 물건을 구입하였고 해당 쇼핑몰은 구입을 하면 구입한 물건과 사이즈, 색상등을 적어서 구입목록을 올려주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3. 분명 제가 구매를 원한다고 했던 색상과 다른 색의 옷이 어제 (12/14) 와서 교환 요청을 했더니 구입 목록을 올려주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제 탓이니 교환도 환불도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4. 하여 저는 제가 제대로 확인 하지 않은 탓, 그 쪽에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탓이 있으니 택배비를 반반해서라도 교환을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5. 그러자 쇼핑몰 측에서는 해드릴 수는 있으나 그러면 이후 방송에 참여가 어렵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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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 어떤 사유로 신고를 한다고 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할수 있냐고 하시면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어떤 점에서 신고를 하고자 하시는지 특정해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신고가 가능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