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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풍금조135
힘센풍금조13521.01.15

중고 물품 반품에 대하여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중고거래어플에서

중고 의류를 판매 였습니다

상품에 대한 설명에 브랜드 제품명 사이즈에 대한 기재를 하고

구매자가 산다고 해서 거래가 끝났는데

제가 판매글에 색상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검은색 의류이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올려놨었는데 구매자가 색상에 대한 질문없이 본인이 사진을 보고 구매한다 하여 거래가 완료된 상황에서 색상이 밝은 청색을 사려고 했다 오해가 있게 올려놨다며 반품을 해달라 하는데 중고의류 거래에서 제가 기망을 한것도 아닌데 반품을 해줘야 하나요?

+해줘야 한다면 왕복 택배비는 구매자가 지불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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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인간의 중고거래의 경우 민법상 매매계약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될 것인데

    객관적인 하자 등이 있음에도 판매자가 이를 기망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하자담보책임을 질 여지는 없는 것이고, 매수인의 주관적인 하자만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당근마켓 환불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aangn.com/wv/faqs/4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자가 말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착오문제로 보이고, 동기의 착오로 보이는데, 이를 구매자가 질문자님에게 표시하지 않고 구매했다면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물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 사안 등에 대해서 정하는 법률은 없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법의 일반 매매 법리를 따져야 하겠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착오에 의한 구매를 주장하는 점에서 해당 택배비의 경우 구매자의 착오를 인정하여 구매자가 택배비를 부담하고

    반품을 하는 선에서 정리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 반품의무가 없습니다.

    사진까지 첨부한 상태에서 구매자가 색상을 문제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이는 단순변심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