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에서 가품을 받았는데 환불요구 했더니 판매자 답변 x
안녕하십니까
현재(10.15수)기준 지난 주 금요일에 택배로 의류 거래를 했습니다
판매자는 게시글에 정품인지 가품인지 기재해놓지 않았고 저와의 1:1 대화에서도 진품 가품 밝히지 않았습니다
본문에는 그저 택을 보고 확인 후 구매하라는 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판매자의 판매상품들, 후기들또한 보고 사기는 아니겠다 라고 생각하여 구매에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1:1 대화에서 일본 코엔지(지명) 빈티지샵에서 산거다 진짜 좋다 2번 밖에 안입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본 빈티지 샵이니 진품이라 생각했고 본문의 빈티지로 구입했다는 글은 옷과 관련된 택같은 것들이 없다는 얘기인줄 알았습니다
저는 계좌거래는 얼마냐며 계좌로 거래해 거래 내역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옷을 받고나서 여러 사이트들을 돌며 진가품 확인한 결과 가품으로 판정되어 판매자에게 이러한 상황이니 환불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판매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걸리는게 있습니다
본인 옷의 택을 보고 구매하라는 말이 걸립니다
이는 본인도 가짜임을 알고 판걸까요? 본인이 진짜라고 생각한걸까요?
찾아보니 옷의 시세또한 기준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가품인걸 알지만 정품인척 정품 가격에 팔아야지'
옷의 가격은 정품의 가격과 비슷했습니다
판매자가 답변을 하지않는 상황에서 경찰서에서 접수가 가능할까요?
된다는 어떠한 법과 관련되어서 접수가 가능할까요
경찰서 접수가 안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경찰서 접수가 최선이라 생각이 듭니다만 이 경우엔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