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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기발한밀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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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가품을 받았는데 환불요구 했더니 판매자 답변 x

안녕하십니까

현재(10.15수)기준 지난 주 금요일에 택배로 의류 거래를 했습니다

판매자는 게시글에 정품인지 가품인지 기재해놓지 않았고 저와의 1:1 대화에서도 진품 가품 밝히지 않았습니다

본문에는 그저 택을 보고 확인 후 구매하라는 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판매자의 판매상품들, 후기들또한 보고 사기는 아니겠다 라고 생각하여 구매에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1:1 대화에서 일본 코엔지(지명) 빈티지샵에서 산거다 진짜 좋다 2번 밖에 안입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본 빈티지 샵이니 진품이라 생각했고 본문의 빈티지로 구입했다는 글은 옷과 관련된 택같은 것들이 없다는 얘기인줄 알았습니다

저는 계좌거래는 얼마냐며 계좌로 거래해 거래 내역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옷을 받고나서 여러 사이트들을 돌며 진가품 확인한 결과 가품으로 판정되어 판매자에게 이러한 상황이니 환불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판매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걸리는게 있습니다

본인 옷의 택을 보고 구매하라는 말이 걸립니다

이는 본인도 가짜임을 알고 판걸까요? 본인이 진짜라고 생각한걸까요?

찾아보니 옷의 시세또한 기준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가품인걸 알지만 정품인척 정품 가격에 팔아야지'

옷의 가격은 정품의 가격과 비슷했습니다

판매자가 답변을 하지않는 상황에서 경찰서에서 접수가 가능할까요?

된다는 어떠한 법과 관련되어서 접수가 가능할까요

경찰서 접수가 안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경찰서 접수가 최선이라 생각이 듭니다만 이 경우엔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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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이 가품이라면 사기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시거나 또는 민사적으로는 계약취소 또는 계약해제를 통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하신 사안은 형사상 사기죄전자상거래법상 표시기재 의무 위반, 그리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의류의 진품 여부를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정품 가격에 거래한 경우,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형사고소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실제로 가품임을 인식했는지가 수사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사기죄는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판매자가 가품임을 알면서 “빈티지샵에서 산 정품”이라 표현했다면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반면 판매자가 실제로 진품이라 믿었다면 형사상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상 매매계약의 착오·기망에 의한 취소 및 환불 청구가 유력합니다. 또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SNS를 통해 판매했다면,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상 ‘상품의 주요사항 허위 표시’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3. 실무 대응 전략
      경찰 신고 절차: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범죄 수사팀에 ‘가품 판매에 의한 사기 피해’로 고소 가능합니다. 증거로는 계좌이체 내역, 대화 캡처, 상품 사진, 정가품 감정결과(브랜드센터·커뮤니티 판정), 판매글 URL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 병행: 경찰 수사 중에도 민사로 환불 및 손해배상청구(소액사건으로 약식절차 가능)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신고: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 등 거래 플랫폼 이용 시, 플랫폼 내 신고 및 거래정지 요청을 병행하십시오.

    4. 주의 및 보완사항
      “택을 보고 판단하라”는 문구는 책임 회피를 위한 문장에 불과하며, 진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이상 판매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품 판정 근거를 확보한 후, ① 문자·카톡으로 환불 요구, ② 불응 시 형사고소 및 민사 병행, ③ 감정서류 첨부로 입증을 강화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택을 보고 구매하라고 한 것이 본인이 가품을 인지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본인이 찾아본 것처럼 정품의 중고 시세와 비슷하다면 가품인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가품임을 인지하고도 본인에게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게 아니고서야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사기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