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판매를 했는데 가품?이라고 합니다.

저가 중고거래로 자켓 판매를 했습니다.

* 게시글 제목에 단추에 있던 브랜드명 짧게 기재(전체 브랜드명을 안썼습니다.)

* 구매 전 채팅에서:

* 무슨 브랜드인지 잘 모른다고 말함

* 형꺼여서 빈티지샵에서 샀다고 해서 정가품 여부 모른다고 말함

* 라벨 사진 전달

* 하자(윗단추 없음) 고지

* 구매자가 구매 진행

* 이후 구매자가 가품 의심/문제 제기

* 너는:

* 다시 정가품 모른다고 설명

* 사과함

* 환불 의사 밝힘

* “제 불찰”이라고 말함

* 그런데 구매자가 현재:

* 전체 환불은 거절/보류하는 분위기

* 부분환불 요구 중

* 판매처/정보 관련 얘기하는 상황이며 다른 판매자한테 팔때 저의 정보를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부분환불 및 환불 해준다고 했는데 해줘야 하나요?

거래한지 3일됐는데 저의 상품인지도 모르고 바꿔치기 했을수도 있는거고, 가품 증명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부분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 현재 상황만 보면 반드시 부분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거래 전부터 “정가품 여부를 모른다”, “형 물건이다”, “빈티지샵 구매품이다”라는 점과 라벨·하자까지 고지한 상태로 보입니다.

    즉, 고의적으로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사안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가품이라고 주장하면 바로 책임이 생기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가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고, 거래 후 3일이 지난 상황이라면 질문자님 말씀처럼 동일 상품인지 여부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전체 환불은 보류하면서 부분환불만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 우선 대화내역, 판매글, 전달한 사진 등을 모두 보관하시고, 임의로 부분환불부터 하시기보다는 “상품 반환 및 동일성 확인 후 협의 가능” 정도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부분은 오히려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기록을 남겨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