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쇼핑몰에서 금액올리고 품절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O사 쇼핑몰에서 O사 프린터를 주문했습니다.
구매당시 10개넘는 사이트가 동일한 가격이었고, 그나마 인지도 높은 쇼핑몰에서 주문했습니다.
12/1에 주문했고 12/3에 품절이라고 주문 취소 해 달라고 연락받아서 문의를 남겼더니 돌아오는 답변으로는
가격을 오등록 하였다.
오등록한 부분에서 바로 품절처리 하였고 배송해 줄 의무는 없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생각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12/1까지 전 사이트 행사기간이여서 정가에서 할인이 들어갔는데, 행사 끝나자마자 가격 올리고 품절 처리한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ps. 처음에는 업체측에서 품절이라고 5,000포인트 적립해 준다하여 싫다했더니 갑자기 사실은 품절이 아니라 가격 오등록이라 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