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홈페이지에 가격 올릴 때 질문 드립니다.
상품 A(3만원)와 B(9만원)가 있습니다.
B는 A가 포함된 상품입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B 금액 : 6만원
단 A금액은 별도
라고 게시하려고 합니다.
B 상품은 무조건 A+B 가격으로 측정되어있습니다. (6+3만원=9만원)
이렇게 표시 해서 상품 금액이 저렴해보이게 하고 싶은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걸로 정확히 어떻게 표시하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으나 구매자가 구매과정에서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결제 단계에서 그 이전에 표시하던 가격과 달라져서 착오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