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홈페이지에 가격 올릴 때 질문 드립니다.
상품 A(3만원)와 B(9만원)가 있습니다.
B는 A가 포함된 상품입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B 금액 : 6만원
단 A금액은 별도
라고 게시하려고 합니다.
B 상품은 무조건 A+B 가격으로 측정되어있습니다. (6+3만원=9만원)
이렇게 표시 해서 상품 금액이 저렴해보이게 하고 싶은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걸로 정확히 어떻게 표시하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으나 구매자가 구매과정에서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결제 단계에서 그 이전에 표시하던 가격과 달라져서 착오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