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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페리카나198

깔끔한페리카나198

상품 사진에서 살짝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환불 요청할수있나요?


A사이트 내에서 제품의 앞면 사진만 올라와있고

B사이트 내에서는 앞면, 후면, 근접 사진까지 포함하였을 때


1. A사이트에서 구매한 해당제품이 광고 사진과 다르다는것의 근거로 B사이트의 사진들을 이용해도 인정이 되나요?


2. A사이트 내의 광고 사진 속에서 작게 부분적으로 보이는 내부를 포착하여 수령받은 제품의 내부과의 차이점을 주장하였을때 해당 주장이 인정이 가능하가요?


3. 소재가 명시적으로 안내되어있지 않으나

사진 상으로 차이를 알수있을때

(가죽과 면의 차이) 주장이 인정되나요?


4. 소비자원 등을 통해 판매자의 귀책이 인정되어도 무상환불을 거부할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액의 거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B사이트에 올라온 사진들이 A사이트에 올라온 것과 동일하다면 이용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작게 부분적으로 보이는 내부와의 차이점으로 환불을 청구하는 경우에 하자의 정도가 높지 않아 환불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3. 사진상으로 차이를 알 수 있다면 그와 관련된 환불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4.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같은 제품인 것이 분명하다면 가능하겠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제시된 사진상으로 명백히 확인가능하다면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