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글과 다른 제품을 받은 중고거래 사기 신고 성립 가능할까요?
7/1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A라는 옷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분명 A라는 옷을 판매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사진 또한 A상품 사진이었습니다.(판매자가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니었고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이었습니다)
A제품은 트임이 있고, 없는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온 제품이었고 저는 제가 구하는 버전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A제품의 트임 없는 버전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았고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자 여부도 확인했는데 하자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진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판매자가 해당옷을 입고 거울에 비친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충분히 A제품이라고 생각할만한 사진이었습니다. A제품의 특징이랑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흰색, 긴 기장의 치마, 트임없음) 살짝 멀리서 찍은 사진이었으나 저는 아무래도 옷이다 보니 하자 여부는 개개인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수도 있다는걸 어느정도는 감안했고 판매자가 하자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거저 주는거라는 식으로 말한데다가 무엇보다도 판매글이 A제품 판매글이었기 때문에 추가 사진 요청 없이 그대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7/5일 배송 오자마자 확인한 물건은 A제품이 아닌 그와 생긴것만 비슷하고 상품 자체가 아예 다른 B제품이었습니다. 판매글에 게시된 정보는 분명 A였고 확인했을때도 A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판매자께서 입고 찍은 사진이 A인지 B인지는 모르겠으나(지금에 와서 자세히보니 확실하진 않지만 B제품을 입고 찍은 사진인 것 같긴합니다) 그 당시엔 당연히 A라 생각할 수 밖에 없었고 특징이 똑같았기에 다른 제품일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거래했습니다. 제품이 다른제품인 것과 더불어 얼룩이 너무 심해 하자가 없다고 절대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옷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것은 아니나 얼룩이 너무 심해 세탁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해 고지 받지 못했고 세탁을 해도 지워질지 의문입니다.
이부분에 대해 문의를 하니 판매자는 자신은 사진도 줬고 물건도 보냈으니 반품 및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하자만 해도 환불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저같은 경우는 상태나 가품의 문제가 아닌 생김새만 비슷한 아예 다른 제품을 받아본 것인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판매자가 계속해서 환불을 거부할 시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제품이며 명백한 하자가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문건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고소 후 합의금으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지속하여 A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했고, 그럴때마다 판매자는 A제품이 맞다는 답변을 하는 것으로 기망행위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사진을 준 것으로 항변하나, 이 역시 기망행위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입니다. 다만, 환불거부시에는 민사로 환불대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