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판매자가 물건이름을 잘못 기재했어요
물건 A가 있고 A의 상위모델인 제품 S가 있습니다
중고거래로 물건 S를 구매했는데 물건 A가 와서 판매글을 다시 확인해 보니,
판매글 제목에는 S 를 판다 되어있으나 상품 사진은 A 의 사진이었더라구요.
두 상품은 외형이 비슷해서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구매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글 제목을 잘못 기재한 판매자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상품 사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제 과실인가요?
제가 환불요청하는게 법적으로 합당성을 인정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