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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쉰채발견

숨쉰채발견

중고거래 판매자가 물건이름을 잘못 기재했어요

물건 A가 있고 A의 상위모델인 제품 S가 있습니다

중고거래로 물건 S를 구매했는데 물건 A가 와서 판매글을 다시 확인해 보니,

판매글 제목에는 S 를 판다 되어있으나 상품 사진은 A 의 사진이었더라구요.

두 상품은 외형이 비슷해서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구매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글 제목을 잘못 기재한 판매자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상품 사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제 과실인가요?

제가 환불요청하는게 법적으로 합당성을 인정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제품의 이름을 잘못기재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판매자의 과실로 판단되며 이 경우 구매자로서는 판매자에게 계약위반 또는 사기(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글 제목과 내용에 첨부된 사진이 서로 다른 경우인바, 이 것만으로 곧바로 어느것을 판매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가격 및 거래당시 나눈 대화를 기초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