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판매자가 옷의 앞면을 두고 뒷면을 올렸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8월 정도에 중고거래 어플로 옷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올린 사진은 딱 한 장이었는데요.

뭔가 옷이 예뻐보여서 구매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게도 옷을 받아보니 옷의 앞면이 따로 있더군요.

판매자가 옷의 앞면이 아닌 뒷면을 사진 찍어서 판매를 한 것이었습니다.

앞면에는 단추가 달려있었는데

앞면의 사진이 있었더라면 안 샀을 옷이었어요.

그때 옷을 받아보고 어이가 없고 화가나서 옷장 구석에 넣어뒀었는데

최근에 그 옷을 발견하고 버리려니 판매자가 너무 괘씸하고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2~3만원의 적은 금액이라도 돈은 돈대로 버리고 기분이 나빠서

후기 적고 판매자 신고해도 되겠죠?

옷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어플 고객센터로도 판매자에 대한 문의글 남기기도 했고 후기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어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선은 판매자에게 이러한 상태의 옷을 판 연유를 물어보니 미안하다 라는 진심의 사과를 하지 않았다

    라면 후기 작성 정도는 적을 수 있다지만

    법적 신고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신고,후가 작성은 가능합니다. 다만 처벌 대상 사기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중고거래에서 판매자는 구매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정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뒷면이 명확히 구분되는 옷인데 뒷면만 올리고 앞면을 숨겼다면 기만판매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플랫폼신고 가능, 후기작성도 사실 위주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 1장만 올린 사례로 경찰,형사처벌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그러니까 판매자는 뒷면 사진만 올렸는데 님이 그 뒷면만 보고서 샀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물건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구매한 본인의 잘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면 사진이 없으면 판매자에게 앞면을 보여달라고 사전에 요구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안 보여 준다면 구매하지 말았어야 했었습니다.

    님이 그냥 그대로 구매를 했다면 그 물건이 마음에 들었다는 뜻이고 이제와서 보상이나 판매자 고소 등은 안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님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구매한 실책이 원인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