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광고를 통해 구매 했는데, 제품이 허위였다면 구매한 제품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SNS에서 광고 영상을 보고 구매 했는데, 상품이 광고와 같은 효과를 보이지 않는 허위 광고에 속아 물건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데요. 소비자 보호법에 따른 환불 절차와 권리를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광고에 속아 물건을 구입하셨다면 이는 명백히 사기입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기로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로 환불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민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한다면 그때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매업체 허위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망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보통 해당 사안이 문제되는 경우 전자상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내지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