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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SNS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광고를 통해 구매 했는데, 제품이 허위였다면 구매한 제품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SNS에서 광고 영상을 보고 구매 했는데, 상품이 광고와 같은 효과를 보이지 않는 허위 광고에 속아 물건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데요. 소비자 보호법에 따른 환불 절차와 권리를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광고에 속아 물건을 구입하셨다면 이는 명백히 사기입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기로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로 환불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민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한다면 그때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매업체 허위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망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보통 해당 사안이 문제되는 경우 전자상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내지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