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계약직 중도퇴사 방식 궁금합니다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 한달차입니다근로 시작하여 한달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은상태입니다텃세와 직괴 때문에 사무실 주변도 가기싫은데 14일뒤 사직으로 사직서 제출하고 연차 14일 연달아 쓴다음 나와도 될까요?그리고 기존에 받았던 복지포인트는 듣기로 근로 시작일로부터 올해 남은 월수 계산해서 나온걸로 알고있는데 이건 다 소멸되거나 사용한 금액 정산하고 나와야 하나요? 그리고 사직서는 그냥 인터넷에서 사직서 양식 받아서 작성하고 부서장, 인사팀 담당자에게 사내메일로 송부하면 되나요? 사수는 이메일은 커녕 일말의 접촉도 하기싫은 상종못할 인간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