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 중도퇴사 방식 궁금합니다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 한달차입니다

근로 시작하여 한달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은상태입니다

텃세와 직괴 때문에 사무실 주변도 가기싫은데 14일뒤 사직으로 사직서 제출하고 연차 14일 연달아 쓴다음 나와도 될까요?

그리고 기존에 받았던 복지포인트는 듣기로 근로 시작일로부터 올해 남은 월수 계산해서 나온걸로 알고있는데 이건 다 소멸되거나 사용한 금액 정산하고 나와야 하나요? 그리고 사직서는 그냥 인터넷에서 사직서 양식 받아서 작성하고 부서장, 인사팀 담당자에게 사내메일로 송부하면 되나요? 사수는 이메일은 커녕 일말의 접촉도 하기싫은 상종못할 인간이라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께서 제시한 방식대로 퇴사 절차를 밟더라도 사용자가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네, 다만 반드시 사직서 형태로 제출할 의무는 없고 사직의 의사는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하시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그 날짜를 끝으로 근로관계 종료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퇴사희망월의 다다음달 초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서 정한 바 없으니 사직의사를 명확하게 담은 문서이면 됩니다.

    인사담장자나 사업주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퇴사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 즉 예를 들어 1개월 전 통보가 있다면 이를 지키는 것이 분쟁 예방에 바람직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복지포인트의 반환 문제는 관련 사내 규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1년 근무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1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라면 해당 사업장이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복지포인트의 사용이나 지급요건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지포인트의 정산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