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12.에 근로한지 1년이 되신다면 7.13. 이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에 퇴사를 하셔서 사용을 못하게 되신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4.7.13.이후에 발생한 연차를 23년에 이미 지급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타당하지않아보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년에 지급한 연차수당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