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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여유로운토끼

그럭저럭여유로운토끼

  • 회생·파산법률
    26.08.07
    Q. 보험사환수금신복위추가조정으로분할납부가능할까요?보험사퇴사후환수한다는등기를받았는데 현재신용회복이용자인데추가조정금액으로넣어재조정받아분할납부가능할까요?회생절차로바로넘어가는게좋을까요,? 현재사업자를가지고있고설계사영업특수고용직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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