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금이 개인회생 신청 전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라면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하게 됩니다. 다만 원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가처분소득(생계비를 뺀 실제 변제 여력) 대비 총채무 규모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 소득이 채무를 넘으면 감축 없이 전액을 분할상환하는 계획이 인가될 수도 있습니다.
신복위 추가조정은 채권자 동의와 소득·재산 기준 충족이 전제이므로, 이미 이용 중인 조정에 환수금을 넣어 재조정할 수 있는지 먼저 신복위에 확인해 보시고, 채무 규모가 크다면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