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환수금신복위추가조정으로분할납부가능할까요?

보험사퇴사후환수한다는등기를받았는데 현재신용회복이용자인데추가조정금액으로넣어재조정받아분할납부가능할까요?회생절차로바로넘어가는게좋을까요,? 현재사업자를가지고있고설계사영업특수고용직업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보험사 환수금을 신복위 재조정에 넣을지, 개인회생으로 넘어갈지 고민이시군요.

    환수금이 개인회생 신청 전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라면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하게 됩니다. 다만 원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가처분소득(생계비를 뺀 실제 변제 여력) 대비 총채무 규모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 소득이 채무를 넘으면 감축 없이 전액을 분할상환하는 계획이 인가될 수도 있습니다.

    신복위 추가조정은 채권자 동의와 소득·재산 기준 충족이 전제이므로, 이미 이용 중인 조정에 환수금을 넣어 재조정할 수 있는지 먼저 신복위에 확인해 보시고, 채무 규모가 크다면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서 판단이 달라져야 하겠으나, 말씀하신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더 유리한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협약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자목록 포함이 가능하고 최대 90% 면책도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채권자측과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