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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후
일년정도 뒤 퇴사를 하기 된다면
퇴직연금dc로 운영되고 있던
퇴직금은 irp계좌로 옮기면 채권자에게
가나요?
아님 제가 사용이 가능한 돈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IRP 계좌에 옮긴 경우에도 퇴직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개인 회생 진행 중이라면 해당 회생에 포함된 채권자가 추가적으로 압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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