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을 퇴직시에 현금으로 못받나요?
퇴사 예정입다
퇴직연금을 기업형 irp로 받았는데
퇴직연금 수령을 위해 개인형 irp를 가입하라고 해서요
개인형 irp로 받아서 바로 해지해서 현금화
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IRP계좌로 수령해야 하나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일반 개인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IRP로 받으시게 됩니다. 이후 현금으로 사용하실거면 IRP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자님의 일반통장으로
돈을 옮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개인별로 IRP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해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