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퇴직금을 일시불로 현금으로 못받나요?
자발적퇴직시 저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서 현금화 가능한걸로 알았는데 누가 아니고 퇴직연금에 넣었다가 일정나이가 되어야 수령가능하다고 해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시 퇴직금을 일시불로 현금으로 못받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퇴직금은 IRP 계좌로 들어가야 하고
손실 없이 받으시려면 만 55세까지 기다려셔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손실을 조금 보고 깨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현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퇴직연금 제도(DC형이나 DB형)를 도입한 회사라면,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이 바로 현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의무적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IRP 계좌에 들어간 퇴직연금은 특별한 중도 인출 사유(주택 구입이나 전세 보증금, 의료비 등 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관계없이, 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 대상입니다.
IRP가 아닌 경우 퇴직 후 바로 수령 가능합니다.
퇴직금 제도인 경우, 바로 일시불 수령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제도(DB/DC형)인 경우,
적립된 금액은 퇴직 후 본인이 원하면 즉시 일시불로 수령 가능합니다.
단, 퇴직연금을 IRP로 이전하면 연금형태로 수령이 가능해 55세 이전에는 중도인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계좌로 퇴직금을 받았지만 현재는 무조건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을 해야 합니다
그 이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여 현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받는다고 하여 꼭 55세까지 보유하고 퇴직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회사는 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금하고 본인이 나중에 일시불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현금 출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현금으로 바로 받는 것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한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바로 현금으로 받는 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쓰고 있어 회사가 퇴직금을 근로자 명의의 연금계좌로 넣어주는 구조라 바로 현금으로 안 줍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본인이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도를 퇴직금 직접지급형으로 운영 중이면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퇴직연금 일원화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27년경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기업 규모별로 적용하며 28년부터 적용이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제는 퇴직금의 일부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지만, 50% 이상을 연금의 형태로 유지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파산 등이나 사업으로 인한 실패 등으로 부터 자산을 지켜, 노후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50% 이상은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이전과 같이 전액 일시불로 받을 수 이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수령하더라도 반드시 일정 나이에 도달해야 수령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해당 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하고 있다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후 퇴직연금은 바로 일반계좌로 이체는 안되며 퇴직처리후 IRP계좌를 개설하여 여기서 납부를 받아야합니다.이후 해당 IRP계좌를 통해서 퇴직연금을 납부받을수 있고 이에 퇴직연금계좌를 관리하는 회사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IRP계좌로 이전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후 여기서 선택하여 일시납으로 받을수 있고 연금자산으로 선택해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납으로 받을경우 소득세가 부과세가 되므로 세금공제후 일반계좌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