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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마리김말이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요새는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으로 준다던데 퇴직연금은 바로 받을수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이는 IRP 계좌를 개설하여 퇴직시점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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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퇴직연금계좌(irp)로 입금을 해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계좌로 입금을 받더라도 본인이 바로 인출을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