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인 법인 대표이사 등기 중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26년 2월 말 경 다니던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수급 신청 중에 있습니다.직장과는 별개로 대학생 시절 창업 프로젝트 차 만들어둔 1인 법인이 있는데, 법인은 21년 이후 별다른 매출이 없어, 23년 3월 중 폐업 신고를 완료했습니다.걱정되는 부분은 1인 법인의 경우 해산과 청산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여,5년 이후 해산으로 간주하는 것이 나으니 별도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게 낫다는 말을 듣고아직 등기는 살아있는 상태인 점입니다.법률 상에서는 사업자 등록증만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아직 등기 상에는 대표이사로 제가 등록 되어 있는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등기 당시 무보수로 등기하여, 1인 법인과 관련된 고용 보험 가입 이력은 없습니다.혹 안된다면,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지금 진행할 경우엔 이후 수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