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딱딱한친구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5년 8월 7일에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해고일은 8월 8일로 명시되었으나, 회사에서 8월 31일까지 근무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직확인서상 퇴직일은 8월 31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고통지서는 서면으로 받지 못하고 구두 통보만 있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해고 통보를 받은 8월 7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직확인서상의 퇴직일인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문의 드려봅니다저는 약 38개월간 근무를 하였으나,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 기간 동안 급여명세서 또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네트제로 계약되어 있어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저는 입사 당시 네트제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고,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가 없어 네트제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청에 문의한 결과, 월 급여가 일정 금액으로 고정 입금된 점과 원천징수 내역을 근거로 네트제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환급금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회사가 네트제라고 주장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는 것이 맞는지요?노동청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월 급여가 일정 금액으로 고정 입금되고 원천징수 내역과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네트제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또한, 근로계약서나 명시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 판단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이게 맞는거라면 정말 억울합니다 설명도 듣지못했는데...)바쁘신 와중에 제 사안을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건등으로 문의 드립니다..현재 제 상황을 문의드립니다..저는 2022년 7월 1일 입사하여 2025년 8월 7일 부장으로부터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통보를 받았고 8월 31일까지 근무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면 통지는 없었으며, 징계나 지적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유가 없습니다 8월 11일 대표와 통화하여 해고 사실과 사유를 물었고 대표는 해고는 맞다 사유는 명확하지 않다고(그냥 뭐 그렇다는식) 하였으며 제가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1~2주 내 제 자리에 대표 지인 가족이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지급받았으나, 38개월 근무기간 동안 연말정산은 단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지급 요청 시 대표는 “세금은 회사가 모두 납부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답했고, 노동청 문의에서도 네트제 월급으로 지급된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실수령금액 을 보장받는 내용만들었고 나머지 세금 정산부분은 회사로부터 세금 공제 관련 설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며 다른 직원들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2명의 동료에게 녹음을 해놓았습니다 현재 회사는 앞으로 신고당할 가능성에 대비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 최대한 책임을 묻고 싶으며, 부당 해고 및 연말정산·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미지급 관련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문 및 대응 방안, 권리 주장 방법을 안내 부탁드립니다.1연말정산은 못받는게 맞는건지(노동청에서 답변은 네트제로 보고있습니다)2신고를 대비하여 이제라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작성한다면 피해가 거의없는지 3부당해고를 신고한다면 승소할수있을지 등을 문의 드립니다 해고 통보를 서면통보 없이 전화로 통보한것 급여명세서를 미지급한사실등 모든 대화는 녹음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