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5년 8월 7일에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해고일은 8월 8일로 명시되었으나, 회사에서 8월 31일까지 근무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직확인서상 퇴직일은 8월 31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고통지서는 서면으로 받지 못하고 구두 통보만 있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해고 통보를 받은 8월 7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직확인서상의 퇴직일인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