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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딱딱한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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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5년 8월 7일에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해고일은 8월 8일로 명시되었으나, 회사에서 8월 31일까지 근무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직확인서상 퇴직일은 8월 31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고통지서는 서면으로 받지 못하고 구두 통보만 있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해고 통보를 받은 8월 7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직확인서상의 퇴직일인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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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최초 해고일자는 2025.8.8이었으나 회사측에서 2025.8.31을 퇴사일자로 기재한 경우이고 그때까지 재직한 것으로 처리해 준다고 했다면 해고일자는 2025.8.31이 됩니다.

    해고일자 기준 3개월이 경과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도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됩니다.

    따라서 현재 해고일자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안전하게 2025.8.8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하기 전 제기하세요!

    해고일자 보다 문제는 되는 것은 해고 여부인데 이직확인서에 사용자가 해고로 기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를 확인해 보세요.

    이직확인사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별도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직확인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구두로 통지받은 해고일과 이직확인서의 해고일이 상이하므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하려면 8월 8일을 기준으로 3개월내에 구제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상 고용관계종료일은 수정하거나 번복이 가능하므로, 8월 8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