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를 정정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퇴사선언을 하였지만, 회사 내부에서 구직 후 인수인계하고 8월 이내 퇴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7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를 잘 몰라서 “이게 권고사직이냐”고 물어봤고,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라고 하면 맞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권고사직이라하시니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분 뒤 회사에서 “해고통보 한 건 정정하겠다. 8월 날짜를 근로자가 정하라“ 며 말을 바꾸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처음에 회사가 “권고사직이 맞다”고 한 발언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저는 오늘 사실상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라 앞으로 회사에 계속 다니기가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팀원들도 이런 상황을 알게 되었고, 계속 근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처음에 “권고사직이 맞다”고 인정한 발언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권고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이후 회사가 말을 번복하면 처음 발언은 효력이 없는지,
* 이런 상황에서 계속 출근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