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를 정정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퇴사선언을 하였지만, 회사 내부에서 구직 후 인수인계하고 8월 이내 퇴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7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를 잘 몰라서 “이게 권고사직이냐”고 물어봤고,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라고 하면 맞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권고사직이라하시니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분 뒤 회사에서 “해고통보 한 건 정정하겠다. 8월 날짜를 근로자가 정하라“ 며 말을 바꾸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처음에 회사가 “권고사직이 맞다”고 한 발언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저는 오늘 사실상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라 앞으로 회사에 계속 다니기가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팀원들도 이런 상황을 알게 되었고, 계속 근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처음에 “권고사직이 맞다”고 인정한 발언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권고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이후 회사가 말을 번복하면 처음 발언은 효력이 없는지,

* 이런 상황에서 계속 출근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7월말 퇴사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시점에 이미 권고사직에 대한 법적 합의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라 한 번 성립된 합의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번복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뒤늦은 정정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날짜 지정을 요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유도하려는 조치일 수 있으니 기존 합의대로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월말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7월 말 이후에도 출근을 강요하거나 권고사직 처리를 거부한다면, 당초의 대화 녹취나 문자 내역 등 합의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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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에서 최초 해고통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일까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함). 한편, 아직 해고가 된 것이 아니기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80일 요건 충족 전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입니다. 때문에 양자간의 '합의'입니다

    반면에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을 해고하는 '일방적 통보'입니다

    양자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명확하지 않고 용어가 혼재되어 있는거 같은데

    해고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이를 정정하거나 회수하지 못합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것을 받아들인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의 발언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저것만으로는 단독적으로 효력이 없고 질문자님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을 정정할 수 없습니다.

    3. 7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