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에서 생긴 대화에서 신고가 가능할까요?기프트콘 미사용 쿠폰을 오전 10시 경 판매함당일 오후 11시 경 중고거래 어플로 구매자에게 채팅이 옴"야이 사기꾼아", "경찰서 신고간다", "모지리놈 ㅋ", "내가 40대 공무원인데", "형사 민사 갈거다", "소장 접수 할서니까 니가 안해도ㅈ 되", "계속 해보라 그 기세어디간거냐 ㅋ", "찌질한 사기꾼아 ㅋ", " 변호사 사서 민사 진행한다"위 말을 10일 목요일 오후 11시 ~ 11일 금요일 오후 9시에 이어서 내내 반복을 합니다.제가 요구한것은 판매 전 미사용 쿠폰이 맞으며, 구매 이후 어디 유출한거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높임말에 예의를 차려 내내 요청을 했습니다만, 돌아오는 것은 찌질한 사기꾼이라는 답변이네요.신고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공무원 사칭으로 신고가 가능한지2일 가량 내내 민사, 형사, 변호사, 신고를 언급한 경우 협박으로 신고가 되나요?대화 내용은 반복했던 부분만 크롭하여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