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에서 생긴 대화에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기프트콘 미사용 쿠폰을 오전 10시 경 판매함
당일 오후 11시 경 중고거래 어플로 구매자에게 채팅이 옴
"야이 사기꾼아", "경찰서 신고간다", "모지리놈 ㅋ", "내가 40대 공무원인데", "형사 민사 갈거다", "소장 접수 할서니까 니가 안해도ㅈ 되", "계속 해보라 그 기세어디간거냐 ㅋ", "찌질한 사기꾼아 ㅋ", " 변호사 사서 민사 진행한다"
위 말을 10일 목요일 오후 11시 ~ 11일 금요일 오후 9시에 이어서 내내 반복을 합니다.
제가 요구한것은 판매 전 미사용 쿠폰이 맞으며, 구매 이후 어디 유출한거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높임말에 예의를 차려 내내 요청을 했습니다만, 돌아오는 것은 찌질한 사기꾼이라는 답변이네요.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무원 사칭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2일 가량 내내 민사, 형사, 변호사, 신고를 언급한 경우 협박으로 신고가 되나요?
대화 내용은 반복했던 부분만 크롭하여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사칭죄는 공무원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위 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고 수차례 반복하여 말한 행위는 협박죄로 보기에도 충분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용을 의심하여 위와 같이 욕설을 퍼붓는 것이라면,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무원 사칭 등은 실제로 확인되어야 하나, 위 대화에서 공무원이라고 한 것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