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남친구가사기죄로고소를했습니다저는 2025년 5월경 전남자친구가 적금목적을 월급을 편취했다는이유로 고소를하였고, 저는 달달이월급을 입금받으면 50~60만원정도를다시입금시켜주었고 적금도4개월동안 65만원을 입금시키는 과정중에 제돈이랑합쳐서 들었습니다.그리고저희가족도같이들었습니다 그러고나서 6월30일에 경찰조사를받고 8월5일에는불송치 처분을받았습니다 하지만 11월12일쯤에 형사사법포털에들어가보니 이의신청으로재수사가이루어지고있는상황에서 검찰로부터출석요구가 들어왔습니다 16일에검찰조사를앞두고있습니다 너무무섭고 감옥갈까봐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