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구가사기죄로고소를했습니다

저는 2025년 5월경 전남자친구가 적금목적을 월급을 편취했다는이유로 고소를하였고, 저는 달달이월급을 입금받으면 50~60만원정도를다시입금시켜주었고 적금도4개월동안 65만원을 입금시키는 과정중에 제돈이랑합쳐서 들었습니다.그리고저희가족도같이들었습니다 그러고나서 6월30일에 경찰조사를받고 8월5일에는불송치 처분을받았습니다 하지만 11월12일쯤에 형사사법포털에들어가보니 이의신청으로재수사가이루어지고있는상황에서 검찰로부터출석요구가 들어왔습니다 16일에검찰조사를앞두고있습니다 너무무섭고 감옥갈까봐불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불송치된 부분이나 본인이 편취하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기존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경우라면 검찰에서 조사를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기존 기록이나 증거 자료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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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이미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이 나왔다는 점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다시 사건을 검토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며, 검찰 출석요구가 왔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되거나 감옥에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나. 질문 내용대로라면 월급을 일부 다시 송금한 내역, 적금 납입 내역, 가족들도 함께 적금에 가입한 사정 등이 중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 시에는 "편취 의사 없이 실제 적금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