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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친밀한설표
정말친밀한설표

전여친이 자기신용카드로 긁은거 갚으라고 합니다.

전여자친구와 동거도 같이하면서 그사람 신용카드로 같이 결제하고 매달 제가 절반씩

10개월가량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헤어질때 제컴퓨터와 제 물건들을 빼앗기고

발로 수차례 밟히면서 쫓겨났는데

그뒤에 저보고 지금까지 카드로 결제한거를

갚으면 준다고 차용증을 쓰라고해서

카카오톡으로만 썼는데

고소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제가 실제로 처벌을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전 연인과의 동거 중 발생한 카드사용 내역은 실질적으로 ‘공동생활비’로 보아야 하며, 명확한 대여 또는 위탁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상 사기나 횡령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귀하가 매월 일정 금액을 분담했고, 별도의 차용증이나 대금 변제 약정이 없다면 민사상 채권관계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작성된 약속이 단순한 감정적 대화나 조건부 발언이라면 법적 효력은 제한됩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사기나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불법영득해야 하는데,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러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이나 소비대차로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사용을 용인했고 일정 기간 분담을 인정한 정황이 있다면 부당이득이 부정됩니다. 또한 폭행·협박이나 물건 강취가 있었다면,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폭행죄 또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채권채무관계’임을 입증하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월 생활비를 분담한 내역, 송금기록, 결제내역, 메시지 대화 등을 확보해 제출해야 하며, 감정적 대화로 작성된 카카오톡 문구는 법적 채무의 인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반대로 귀하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거나 폭행한 정황이 있다면 경찰에 별도로 폭행 및 재물손괴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모든 대화·송금내역·결제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고소가 실제 접수되면 즉시 변호인 조력을 받아 피의자신문 전 진술요지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이 병행될 경우 상호 채권정산을 통해 금전관계의 실질을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향후 유사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금전거래는 반드시 명시적 합의서나 영수증으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기본적으로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있을지언정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애초에 같이 생활하며 결제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부 변제하라는 것이 그 이후 불이행한다고 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