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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들좋아요
푸들좋아요22.09.01

전여친이 돈 빌리고 잠수탔습니다

전여자친구가 일을 그만둬서 제가 생활비를 조금씩 빌려줬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전여자친구랑 카톡으로 말싸움 도중에 서로 금액을 다르게 알아서 그냥 100만원으로 합의했습니다 근데 말다툼 도중에 제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고 돈을 안주고 소송해서 판결나면 준다고합니다 제가 생활비 빌려줄때 전여친이 아이패드 판다길래 제가 산다고 해서 30만원 주고 제가 샀습니다 근데 헤어질때 아이패드 값도 주겠다 해서 알겠다했는데 소송이야기 하더니 잠수를 탔습니다 돈 받을 방법이 막막한데 사기죄에 해당이되는건가요? 소액금전 문제라서 소송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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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며,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인관계에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사기죄 고소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