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상속관련 질문드립니다.1. 상황어머니께서 10년간의 기나긴 암 투병 끝에 호스피스에 계심. 의식은 명로하나 하루하루 나빠지는 상황.자산: 어머니 명의의 12억 상당 주택. (단, 등기 이력이 아버지 → 어머니로 이전되었을 뿐, 실질적인 형성과 기여는 100% 아버지께 있음)상속 계획: 어머니 사후, 주택의 지분을 아버지가 다시 가져가심.자녀 입장: 아들 두 명은 법적인 유류분이나 상속 지분을 주장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아버지의 뜻에 따름.부모님 계획: 부모님 두 분은 상속 과정에서, 아들들에게 현금 5,000만 원씩을 주려고 하심. 여기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자 하심2. 목적아버지가 일궈낸 자산의 일부인 집을 다시 아버지 명의로 온전히 귀속시키는 것.자녀 두 명에게 각각 현금(5,000만 원) 지급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세금을 최소화하고, 법적으로 가장 확실한 절차를 밟는 것.3. 알고 싶은 것개선된 절세 전략 찾기(아버지가 주택을 갖는 조건으로, 아들들에게 현금 5,000만 원씩을 정산금으로 지급한다 하는식으로 절세 가능한가?)증여세 5000을 아끼며 이 과정을 진행 할 수 있는지?어머니 생전에 필요 문서/절차 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