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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진짜로뻣뻣한파이리
진짜로뻣뻣한파이리

안녕하세요. 상속관련 질문드립니다.

1. 상황

어머니께서 10년간의 기나긴 암 투병 끝에 호스피스에 계심. 의식은 명로하나 하루하루 나빠지는 상황.

자산: 어머니 명의의 12억 상당 주택. (단, 등기 이력이 아버지 → 어머니로 이전되었을 뿐, 실질적인 형성과 기여는 100% 아버지께 있음)

상속 계획: 어머니 사후, 주택의 지분을 아버지가 다시 가져가심.

자녀 입장: 아들 두 명은 법적인 유류분이나 상속 지분을 주장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아버지의 뜻에 따름.

부모님 계획: 부모님 두 분은 상속 과정에서, 아들들에게 현금 5,000만 원씩을 주려고 하심. 여기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자 하심

2. 목적

아버지가 일궈낸 자산의 일부인 집을 다시 아버지 명의로 온전히 귀속시키는 것.

자녀 두 명에게 각각 현금(5,000만 원) 지급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세금을 최소화하고, 법적으로 가장 확실한 절차를 밟는 것.

3. 알고 싶은 것

개선된 절세 전략 찾기

(아버지가 주택을 갖는 조건으로, 아들들에게 현금 5,000만 원씩을 정산금으로 지급한다 하는식으로 절세 가능한가?)

증여세 5000을 아끼며 이 과정을 진행 할 수 있는지?

어머니 생전에 필요 문서/절차 있는지 확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고, 그 대가로 자녀에게 5천만원을 주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속인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하여 해당 아파트를 아버지에게 상속하고, 5천만원을 받는다라고 기재하고 공증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소겟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등이

    협의하여 법정지분과 관계없이 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지분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전액 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