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상속관련 질문드립니다.
1. 상황
어머니께서 10년간의 기나긴 암 투병 끝에 호스피스에 계심. 의식은 명로하나 하루하루 나빠지는 상황.
자산: 어머니 명의의 12억 상당 주택. (단, 등기 이력이 아버지 → 어머니로 이전되었을 뿐, 실질적인 형성과 기여는 100% 아버지께 있음)
상속 계획: 어머니 사후, 주택의 지분을 아버지가 다시 가져가심.
자녀 입장: 아들 두 명은 법적인 유류분이나 상속 지분을 주장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아버지의 뜻에 따름.
부모님 계획: 부모님 두 분은 상속 과정에서, 아들들에게 현금 5,000만 원씩을 주려고 하심. 여기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자 하심
2. 목적
아버지가 일궈낸 자산의 일부인 집을 다시 아버지 명의로 온전히 귀속시키는 것.
자녀 두 명에게 각각 현금(5,000만 원) 지급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세금을 최소화하고, 법적으로 가장 확실한 절차를 밟는 것.
3. 알고 싶은 것
개선된 절세 전략 찾기
(아버지가 주택을 갖는 조건으로, 아들들에게 현금 5,000만 원씩을 정산금으로 지급한다 하는식으로 절세 가능한가?)
증여세 5000을 아끼며 이 과정을 진행 할 수 있는지?
어머니 생전에 필요 문서/절차 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