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관련 질문드립니다.
1. 상황
어머니께서 10년간의 기나긴 암 투병 끝에 호스피스에 계심. 의식은 명로하나 하루하루 나빠지는 상황.
자산: 어머니 명의의 12억 상당 주택. (단, 등기 이력이 아버지 → 어머니로 이전되었을 뿐, 실질적인 형성과 기여는 100% 아버지께 있음)
상속 계획: 어머니 사후, 주택의 지분을 아버지가 다시 가져가심.
자녀 입장: 아들 두 명은 법적인 유류분이나 상속 지분을 주장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아버지의 뜻에 따름.
부모님 계획: 부모님 두 분은 상속 과정에서, 아들들에게 현금 5,000만 원씩을 주려고 하심. 여기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자 하심
2. 목적
아버지가 일궈낸 자산의 일부인 집을 다시 아버지 명의로 온전히 귀속시키는 것.
자녀 두 명에게 각각 현금(5,000만 원) 지급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세금을 최소화하고, 법적으로 가장 확실한 절차를 밟는 것.
3. 알고 싶은 것
개선된 절세 전략 찾기
(아버지가 주택을 갖는 조건으로, 아들들에게 현금 5,000만 원씩을 정산금으로 지급한다 하는식으로 절세 가능한가?)
증여세 5000을 아끼며 이 과정을 진행 할 수 있는지?
어머니 생전에 필요 문서/절차 있는지 확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고, 그 대가로 자녀에게 5천만원을 주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속인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하여 해당 아파트를 아버지에게 상속하고, 5천만원을 받는다라고 기재하고 공증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소겟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등이
협의하여 법정지분과 관계없이 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지분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전액 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