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상속세의 구조를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보유하지 않는 자산이라도,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자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을 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6억원에 해당하므로 어머님께 증여하신다면 4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이나
상속의 경우 배우자 생존시 10억원의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하므로 상속으로 자산을 이전받는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자산을 증여받으신 후 10년내 아버님의 상속이 개시된다면 의미없는 증여세만 납부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