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살짝멋진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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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관련해서 세법이 궁금합니다.
1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딸2명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당시 딸 2명이 다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을 세금을 내고 어머니 명의로만 받았는데 혹시 현재 시점으로 어머니가 딸한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게 10년간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의 상속세를 어머니가 100프로 넘겨받은 것이니 딸한테 이제와서 상속은 불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이외 세금 절약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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