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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일솔직한선생님

제일솔직한선생님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미혼인 제 재산이 부동산 2억 예금 10억이 있습니가 어머니에게 상속시 대충 상속세가 1.5억 나온다고 하는데

제 3의 상속자 3명에게 각각 7천만원 사전 증여하고 나머지를 어머니에게 상속시 총 세금은 더 낮아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법정 상속인은 부모님 뿐입니다. 이외의 자는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를 하고 5년 내 사망하게 될 경우, 해당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5년 이후에 사망하시게 되면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총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기에 누가 얼마를 상속받는지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받은 금액만큼 공제금액이 최대 30억까지 적용될 수 있기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받는 금액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나, 미혼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가 적용될 수 없기에 상속세 부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제 3자에게 상속 시 해당 금액(2.1억)은 일괄공제 5억에서 제외될 것이어서 어머님께 모두 상속하는 것보다 세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