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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일솔직한선생님

제일솔직한선생님

상속세 질문드립니다........

미혼인 제 재산이 부동산 2억 예금 10억입니다

어머니에게 상속시 대충 1.5억 상속세가 나온다고 하는데

제 3자 3명에게 각각 7천만원 상속하고 나머지 금액을 어머니가 상속받으면 총 상속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대략적인 금액을 대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총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기에 누가 얼마를 상속받는지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받은 금액만큼 공제금액이 최대 30억까지 적용될 수 있기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받는 금액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나, 미혼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가 적용될 수 없기에 상속세 부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제 3자에게 상속 시 해당 금액(2.1억)은 일괄공제 5억에서 제외될 것이어서 어머님께 모두 상속하는 것보다 세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10% 세율구간일 가능성이 크므로 대략 2100만원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아닌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이 사망 전에 2.1억 정도의 재산을 제 3자에게 증여하고, 5년 이후에 사망할 경우 9.9억의 재산을 가정한다면 약 9천만원이 예상됩니다. 다만, 사망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