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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빼어난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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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2.10
    Q. 연봉협상을 하지 않았는데 올려준 월급, 협상을 했다고 할 수 있나요?현재 피부과의원에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저희 병원은 1년이 되면 연봉협상을 하는 게 아닌 1월과 6월로 정해두고 소급급여?로 주는 형태로 진행 중입니다. 24년 9월에 입사하여 26년 1월에 연봉협상을 하는 게 맞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졌고 협상을 하지 못한 채 월급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는 협상하지도 않은 월급으로 올라가있었고 명세서를 받으니 기본금은 오히려 이전보다 낮아져있습니다. 그리고 없었던 연장수당이라는 게 생겼고 월 소정 근로시간도 이전과 다르게 적혀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제 동의 없이 월급을 올려서 준 것이 연봉협상을 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기본금은 왜 낮아진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병원측에 물어보긴 할건데 그 전에 저도 좀 알아두고 대화 나누고 싶어요ㅠㅠ 사진 첨부합니다! 12월에 나와있는 기본금은 이전에부터 계속 바뀌지 않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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