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을 하지 않았는데 올려준 월급, 협상을 했다고 할 수 있나요?
현재 피부과의원에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저희 병원은 1년이 되면 연봉협상을 하는 게 아닌 1월과 6월로 정해두고 소급급여?로 주는 형태로 진행 중입니다. 24년 9월에 입사하여 26년 1월에 연봉협상을 하는 게 맞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졌고 협상을 하지 못한 채 월급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는 협상하지도 않은 월급으로 올라가있었고 명세서를 받으니 기본금은 오히려 이전보다 낮아져있습니다. 그리고 없었던 연장수당이라는 게 생겼고 월 소정 근로시간도 이전과 다르게 적혀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제 동의 없이 월급을 올려서 준 것이 연봉협상을 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기본금은 왜 낮아진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병원측에 물어보긴 할건데 그 전에 저도 좀 알아두고 대화 나누고 싶어요ㅠㅠ 사진 첨부합니다! 12월에 나와있는 기본금은 이전에부터 계속 바뀌지 않던 부분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과 금액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을 낮추는 형태로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일방적으로는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봉협상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더군다나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연장근로수당을 신설하고 종전의 기본급 수준을 낮추는 것은 통상시급이 낮아지므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합니다.
3. 또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교부해야 하는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점 고려하여 연봉협상을 재개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정할수는 없으며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면
연차수당, 연장 및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 등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금액이 저액이 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동의 없는 임금 인상이 협상인가?
법적으로 협상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를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정해 지급한 것은 협상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임금 총액은 올랐더라도 내부 구성 항목(기본급 삭감 등)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의 없이 급여를 수령할 경우 '묵시적 합의'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언 이라고 기재해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② 기본급은 왜 낮아졌고, 연장수당은 왜 생겼을까?
포괄임금제 도입 취지가 긍정적이라면 좋겠으나, 기본급은 기본급대로 낮아지고, 연차수당, 기타 수당들이 모두 낮아지는데, 나중에 시간외근로를 하더라도 수당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포괄임금제 도입 또는 강화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적
총액은 올려주면서 기본급을 낮추고 그 차액을 '연장수당'으로 돌리면, 나중에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추가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위험성
기본급이 낮아지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퇴직금, 연차수당, 가산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가산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소정근로시간 변경의 의미
명세서상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진 것은 시간당 단가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적혀 있다면 시간당 임금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언
협상 여부
일방적인 통보는 협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이 유효합니다.
기본급 삭감의 부당성
총액이 올랐더라도 기본급을 낮추는 것은 향후 퇴직금 등에서 손해를 보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대응
병원 측에 연봉 총액 인상은 감사하지만, 기본급이 낮아지고 임금 구조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의사를 전달하세요.
변경된 임금 구조가 반영된 근로계약서(또는 연봉계약서) 초안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기본급 삭감으로 인해 통상임금이 낮아지는지 계산해 보시고,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21.1.5>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본조신설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