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 중도퇴실 차임 비용 지불 의무 질문안녕하세요, 임대차 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중도 퇴실 예정이고,계약서에는 2개월 전 통보 조항이 있습니다.저는 1개월 전에 퇴실 통보를 했고 2월 21일에 이사 예정입니다.집주인은 3월 월세 1달 + 중개수수료 + 청소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현재 제가 집 보여주는 것+이사날짜 변경 등에 협조하여 2월 21일 퇴실 당일에 새 세입자가 계약 확정 후 바로 입주 예정이라 공실 기간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통보 기간을 이유로 남은 기간 월세(한 달 또는 두 달)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공실 손해 기준으로 정산 협의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