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중도퇴실 차임 비용 지불 의무 질문

안녕하세요, 임대차 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중도 퇴실 예정이고,

계약서에는 2개월 전 통보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1개월 전에 퇴실 통보를 했고 2월 21일에 이사 예정입니다.

집주인은 3월 월세 1달 + 중개수수료 + 청소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집 보여주는 것+이사날짜 변경 등에 협조하여 2월 21일 퇴실 당일에 새 세입자가 계약 확정 후 바로 입주 예정이라 공실 기간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통보 기간을 이유로 남은 기간 월세(한 달 또는 두 달)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공실 손해 기준으로 정산 협의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예정된 대로 종료되는 상황이므로 월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이유는 없으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다만 청소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사전 약정내용이 있는지, 원상회복의 일종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예정대로 종료되므로 월세를 추가 부담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개월 전 통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지 않는 한 실제로 신규 임차인이 바로 구해져서. 위와 같은 월세 상당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다투어 볼 수 있고 다만 법정 기간 경과 전의 중도해지라는 점에서 중개 수수료 등 부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