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중도퇴실 차임 비용 지불 의무 질문
안녕하세요, 임대차 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중도 퇴실 예정이고,
계약서에는 2개월 전 통보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1개월 전에 퇴실 통보를 했고 2월 21일에 이사 예정입니다.
집주인은 3월 월세 1달 + 중개수수료 + 청소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집 보여주는 것+이사날짜 변경 등에 협조하여 2월 21일 퇴실 당일에 새 세입자가 계약 확정 후 바로 입주 예정이라 공실 기간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통보 기간을 이유로 남은 기간 월세(한 달 또는 두 달)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공실 손해 기준으로 정산 협의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예정된 대로 종료되는 상황이므로 월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이유는 없으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다만 청소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사전 약정내용이 있는지, 원상회복의 일종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예정대로 종료되므로 월세를 추가 부담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개월 전 통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지 않는 한 실제로 신규 임차인이 바로 구해져서. 위와 같은 월세 상당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다투어 볼 수 있고 다만 법정 기간 경과 전의 중도해지라는 점에서 중개 수수료 등 부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