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모델 계약 조항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갑과 을'의 컨텐츠 저작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후에 이의 없을 시 자동으로 3년씩 갱신되며 기간만료 후, 본인이 해지 통보를 했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이 계약은 종료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5년 계약을 했고 이런 경우 5년이 되었을때 해지통보를 해도 6개월이 지나고 계약이 종료된다는건가요 ?그럼 5년 계약이 아닌것 같은데 이점 궁금합니다 그럼 해지통보를 6개월전에 해도 되나요 ?만약제가 까먹고 말을 안하면 자동연장된다는 건가요?